라이나손보

국내여행자보험

즐겁운 국내여행, 사고 질병 도난도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보장내용

기본계약

기준 : BASIC+_H 플랜

담보 보장내용
국내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시에는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의 후유장해지급율표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선택특약

보장명(담보명) 보장내용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국내여행도중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종료후 30일 이내 에 사망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 입금액 전액 보상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국내여행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국내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이동통신단말기 보상제외)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자가 휴대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를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해 20만원한도로 보상(단, 이동통신단말기(공단말기 포함)은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 1만원)
국내여행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국내여행 화상진단비 (동일사고당 1회한)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 정한 화상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국내여행 상해응급실내원(응급)치료비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국내여행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치료비 국내여행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국내여행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 한도)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30일 한도)
국내여행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한)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 보험금만 지급
국내여행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한)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 보험금만 지급
국내여행 깁스치료비 (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단, 부목치료는 제외)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 보험금을 지급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 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3.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 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4.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지차는 제외합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의 증액 또는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 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