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BASIC+_H 플랜
담보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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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시에는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의 후유장해지급율표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
보장명(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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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국내여행도중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종료후 30일 이내 에 사망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 입금액 전액 보상 |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국내여행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
국내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이동통신단말기 보상제외) | 국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자가 휴대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를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해 20만원한도로 보상(단, 이동통신단말기(공단말기 포함)은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 1만원) |
국내여행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국내여행 화상진단비 (동일사고당 1회한) |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 정한 화상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국내여행 상해응급실내원(응급)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국내여행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국내여행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 한도) |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30일 한도) |
국내여행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한) |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 보험금만 지급 |
국내여행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한) |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 보험금만 지급 |
국내여행 깁스치료비 (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단, 부목치료는 제외)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 보험금을 지급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품질보증제도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